보증금 일부를 수리비와 상계하자는 제안이 있는 경우: 반환 약속을 일정표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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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자는 제안이 나와도 제안액과 합의액을 바로 같은 숫자로 쓰면 안 된다. 손상 사실, 수리 범위, 금액 근거를 먼저 나눈다.
제안에서 합의까지
| 상태 | 필요한 자료 | 정산표 표시 |
|---|---|---|
| 수리 제안 | 현재 사진·수리 항목 | 제안액 |
| 책임 확인 | 입주 당시 사진·특약·수리 기록 | 당사자 확인 중 |
| 정산 합의 | 수리 범위·견적·지급 약정 | 합의액과 반환일 |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흔적인지, 사용 중 생긴 변화인지 자료가 없다면 어느 한쪽 책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견적서에도 수리 항목과 포함 범위를 적어 일괄 공제로 보이지 않게 한다.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범위는 계약과 실제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의 정산표는 책임을 대신 판정하지 않고, 무엇에 동의했는지와 아직 다투는 부분을 분리하는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