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잔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계약서에 남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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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는 입금과 퇴거가 같은 날 맞물린다. 한쪽 계약에 “잔금일 반환”이라고만 쓰면 어느 시각에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기존 세입자의 이사 차량 도착부터 새 세입자의 전입 준비까지 시간 순서로 적어야 짧은 지연도 관리할 수 있다.

두 계약서에서 먼저 맞출 날짜

기존 계약의 만료일과 인도일, 새 계약의 잔금일을 같은 날로 정했는지 확인한다. 기존 세입자가 오전에 짐을 빼고 새 세입자가 오후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 상태 확인과 열쇠 교환에 필요한 간격도 둔다. 중개사무소 방문 장소가 서로 다르면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일정에 넣는 편이 안전하다.

잔금이 늦어질 때 누가 연락할까

새 임차인의 대출 실행이나 은행 이체가 지연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송금도 밀릴 수 있다. 각 당사자와 중개사의 연락 담당자를 정하고, 예상 입금 시각을 넘겼을 때 알리는 기준을 적는다. 잔금 일부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과 합쳐 얼마까지 먼저 반환할 수 있는지도 당일 전에 확인한다.

부족한 금액은 미리 따로 계산한다

새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작거나 입금 시점이 늦으면 그 차액과 필요한 기간이 반환자금 공백이 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쓴 돈은 가용자금에서 제외해야 실제 부족액이 보인다. 자체 자금으로 메우기 어렵다면 전세퇴거 자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 상태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취급 기준에 따라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