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중 한 명과만 연락될 때 계약 확인사항

발행

집주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과만 연락되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연락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누가 어떤 범위까지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서와 등기에서 공동소유자를 맞춘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최신 등기부의 소유자를 대조해 현재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을 확인한다.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계약 당시와 현재가 다를 수 있다. 연락되는 한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리 권한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한 공동임대인이 다른 소유자의 의사까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리권의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위임장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계약행위와 보증금 반환, 갱신·해지 협의까지 포함하는지 살핀다. 단순한 가족관계나 공동소유 사실만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합의는 당사자를 분명히 남긴다

보증금 반환일, 계약 변경, 퇴거일처럼 금전과 일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누가 동의했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문자나 서면에 공동임대인 이름과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남기면 나중에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연락되지 않는 소유자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한다.

연락 불가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퇴거가 가까워졌는데 공동임대인 중 일부와 계속 연락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일찍 점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의로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급일을 변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현재 소유관계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별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