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임대주택의 큰 수리비를 지분별로 정산하는 기준
발행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보일러 교체나 방수공사처럼 큰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계약하고 먼저 낼지부터 문제가 된다. 등기 지분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비용을 언제나 같은 비율로 나누는 답은 아니다. 손상의 원인과 공사가 주택 전체에 주는 이익, 소유자들의 사전 합의를 함께 봐야 한다.
공사 전에 비용의 성격을 가린다
임차인의 정상 사용을 위해 필요한 보수인지, 자산가치를 높이는 개량인지 구분한다. 한 소유자의 사용이나 임의 공사로 생긴 손상이면 일반 유지비와 다른 책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견적서에는 철거, 자재, 인건비, 폐기비를 나눠 받아 선택 가능한 항목과 필수 항목을 드러낸다.
소유자들의 승인 범위
업체 선정과 총액, 추가공사 승인 한도를 문서로 정한다. 연락이 어려운 공유자가 있다면 대리권이나 긴급성만으로 무리하게 전체 동의를 대신하지 말고 법률상 가능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확인한다. 임차인에게는 공사일과 사용 제한을 알리되 공동소유자 내부의 비용 다툼 때문에 필요한 수리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한다.
한 사람이 먼저 지급했다면
선지급자는 자기 계좌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완료 사진을 보관한다. 정산서에는 총비용 중 공동 부담으로 합의한 부분, 보험금이나 임차인 부담분, 각 소유자의 최종 몫을 분리한다. 지분과 다른 비율로 부담한 이유를 적고 지급기한을 정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임대수익을 나눌 때 같은 비용이 다시 계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과 업체 연락처를 공동소유자 모두가 공유한다. 선지급자만 계약서를 보관하면 재하자가 생겼을 때 다른 소유자가 무상 보수를 요청하지 못하고 같은 비용을 다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