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가 의심될 때 실제 거주자와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법

발행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오래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정황이 있으면 전대차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동거, 직원 사택, 간병 목적의 일시 거주처럼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거주자를 확인할 단서

관리사무소 차량 등록과 공동현관 등록, 우편물 수령자, 장기간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다. 이웃의 추측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임차인에게 현재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 시점을 서면으로 묻는다. 주택을 업무공간이나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있다면 광고 화면과 사용 형태를 날짜와 함께 남긴다.

돈의 흐름이 보여 주는 관계

실제 거주자가 임차인에게 정기적으로 주거 대가를 지급하는지, 보증금을 따로 맡겼는지 확인한다. 생활비 분담과 임대료 수취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 하나만으로 전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법인 사택이면 회사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규정과 임대차 특약을 함께 본다.

확인 뒤 취할 조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라고 판단되면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통지 방법을 검토한다. 곧바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빼는 방식은 점유 분쟁을 키울 수 있다. 허용할 경우에는 거주자, 기간, 원계약 종료 시 퇴거 책임을 추가 합의서에 적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기한과 후속 절차를 전문가와 확인한다. 거주자는 임차인의 가족인지, 사용대차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낸 전차인인지 구분한다. 돈이 오간 계좌와 입주 경위를 확인하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고 계약관계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