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중 한 명만 계약 현장에 올 때 확인할 위임 범위
발행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두 명인데 계약 현장에는 한 명만 오는 일이 흔하다. 함께 사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소유자의 계약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수령, 조건 변경, 서명 중 어디까지 위임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 적어야 할 계약 정보
대상 주택의 주소와 임대차 유형,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특약을 수정하거나 갱신 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지도 나눠 적는다. 포괄적으로 “일체 권한”이라고만 쓰기보다 이번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열거하는 편이 분명하다.
현장에서 확인할 본인과 서류
최신 등기부로 공동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참석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의 서명 또는 인감 관련 자료를 대조한다. 위임한 소유자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위조나 권한 초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때는 필요한 범위와 개인정보 관리에도 주의한다.
돈을 받을 계좌는 따로 확인한다
계약금과 보증금을 대리인 개인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과 계좌를 명시한다. 임대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포함됐는지 살핀다. 계약 후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면 동일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복하고, 반환계좌와 임대료계좌를 혼동하지 않게 계약서에 각각 표시한다. 대리인이 계약서를 고쳐 쓰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기간처럼 중요한 조건을 현장에서 바꾸려면 위임자가 그 수정까지 승인했는지 즉시 확인하고, 변경된 최종본을 공동임대인 모두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