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기재가 남은 집의 계약 특약과 잔금 일정을 협의할 때
발행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권리 기재가 보이면 그 이름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중단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먼저 확인할 일은 해당 기재를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계약상 정산 일정과 연결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끼리 정할 실무 항목
- 확인 대상: 등기부의 구·순위번호와 최신 발급일.
- 자료 담당: 권리자·금융기관·법원 등 문의할 곳과 문서 요청자.
- 기한: 답변 또는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할 날짜.
- 계약 반영: 잔금 전 조건이나 제출자료를 특약에 적을지 전문가와 검토.
- 일정 지연 시: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식과 재협의 날짜.
예컨대 매도인이 잔금 전 정리를 설명했다면 “정리 예정”만 받아 적지 말고, 완료로 볼 근거자료와 확인 책임자를 서면으로 합의한다. 접수·처리·등기 반영 상태는 각각 구분한다.
권리의 법률효과와 계약 문구는 개별 기록·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야 한다. 일정표는 이 확인을 돕지만 거래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