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기재가 남은 집의 계약 특약과 잔금 일정을 협의할 때

발행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권리 기재가 보이면 그 이름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중단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먼저 확인할 일은 해당 기재를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계약상 정산 일정과 연결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끼리 정할 실무 항목

예컨대 매도인이 잔금 전 정리를 설명했다면 “정리 예정”만 받아 적지 말고, 완료로 볼 근거자료와 확인 책임자를 서면으로 합의한다. 접수·처리·등기 반영 상태는 각각 구분한다.

권리의 법률효과와 계약 문구는 개별 기록·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야 한다. 일정표는 이 확인을 돕지만 거래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