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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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여러 명인 임대차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답을 받아도 다른 공동소유자의 의사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반환은 금액과 날짜가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소유자를 먼저 확인한다

최신 등기부와 계약서를 대조해 현재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상속이나 지분이전으로 계약 당시보다 소유자가 늘거나 바뀐 경우도 있다. 연락되는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반환 합의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문제없이 돌려준다'는 말보다 반환금액, 반환일과 송금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일부 공제나 수리비 정산이 예상되면 확정된 내용과 협의 중인 내용을 분리한다. 퇴거일과 보증금 지급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한다.

누가 동의했는지 남긴다

공동소유자 전원이 직접 답했는지, 한 사람이 위임받아 대표로 협의하는지 구분한다. 위임이 있다면 반환·계약변경까지 포함하는 범위인지 확인한다. 중요한 합의는 문자나 서면처럼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나중에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막는다.

자금 준비와 연락망을 미리 확인한다

퇴거가 가까워지면 공동임대인 중 누가 실제 송금을 담당하는지, 자금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반환이 매매대금이나 새 임차인 보증금에 의존한다면 일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본다.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임의로 결론내기보다 계약서와 소유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안내를 받는 편이 좋다. 공동소유자가 해외나 장기부재 상태라면 연락·위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더 일찍 잡는 편이 좋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