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차·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인도 범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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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호실, 등기·건축물 자료의 표시, 현재 거주자의 점유 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자료 관계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어떤 공간을 넘기고 언제 인도할지 명확히 정한다.

서명 전에 서로 확인할 세 가지

  1. 계약 목적물: 동·층·호와 부속 공간, 토지·건물 표시 중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2. 현재 사용·점유: 거주자 또는 임차인, 퇴거 예정일, 남겨둘 시설·물품과 확인 주체.
  3. 인도 범위: 열쇠 전달, 공간 비움, 관리비·공과금 정산 및 지연 시 연락 방법.

등기부·건축물 자료만으로 실제 점유가 끝났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과 계약 당사자에게 따로 확인한다. 목적물 표시에 차이가 있으면 계약서에 임의로 한 표기를 골라 쓰기 전에 어떤 근거로 동일한 공간인지 확인한다.

토지권리나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개별 문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일정표에는 확인한 자료와 미해결 질문, 답변 담당자를 남겨 인도 당일 혼선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