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기준일 하나가 금액을 바꾸는 이유
발행
갱신하면서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릴 때 전환 비율만 정하면 계산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새 조건이 계약서 작성일부터인지, 다음 월세 납부일부터인지에 따라 주고받을 금액이 달라진다. 기준일을 한 날로 합의하고 기존 월세의 정산 구간을 잘라야 한다.
새 조건이 시작되는 날 정하기
변경계약 체결일, 추가 보증금 입금일, 새 월세의 첫 납부일을 각각 적는다. 보증금을 며칠 늦게 보내도 낮아진 월세를 먼저 적용할지, 입금 완료일부터 적용할지 합의한다. 말일 기준 계약에서 월 중간에 바꾸면 해당 월의 일할 계산 방법도 계약서에 남긴다.
이미 낸 월세는 어떻게 정산할까
선납한 월세가 새 조건 적용기간과 겹치면 차액을 다음 달 월세에서 뺄지 돌려줄지 정한다. 관리비와 부가세가 월세에 포함된 계약은 보증금 전환 대상에 어떤 금액을 썼는지 구분한다. 입금표에는 종전 보증금, 추가 지급액, 변경 후 총보증금과 반환해야 할 월세 차액을 한꺼번에 대조한다.
전환율만 믿고 서명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에는 계약 유형과 적용 시점에 따라 법정 상한이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임의로 만든 비율이 유효한지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와 보증보험 변경 절차도 살핀다. 추가 보증금의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새 권리 발생 여부까지 확인한 뒤 변경계약서와 송금증을 함께 보관한다. 변경 전후 한 달의 금액을 예시 숫자로 적어 보면 계산 착오를 찾기 쉽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산식에 서명하고 실제 송금 뒤 잔액을 확인하면 다음 갱신 때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도 명확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