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갱신 전에 증액된 보증금 반영 여부 확인하기
발행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종전 보증보험 증권의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이 이어진다고 증액된 금액까지 자동 반영되는지는 상품과 기관 절차에 따라 다르다. 추가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변경 신고와 심사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에서 확인할 세 가지
보증 대상 주소와 임대차기간, 가입금액을 변경계약서와 대조한다. 갱신 뒤 보험 종료일이 새 계약 만료일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나 주택 유형 변경이 반영됐는지도 본다. 모바일 화면의 가입 상태만 보지 말고 필요하면 증권 또는 기관 확인내역을 보관한다.
증액분을 지급하기 전 준비
보증금 인상 합의서에는 새 총액과 추가 지급일을 적고 임대인의 수령계좌를 확인한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증액분의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과 등기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한다. 그 사이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최신 등기부도 확인한다.
보증기관에 직접 물을 내용
증액 변경 신청기한, 추가 보험료, 주택가격 인정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증액분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결과를 먼저 확인한다. 기관별 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어 과거 가입 경험이나 중개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따른다.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면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기한을 보관한다. 증액분을 이미 송금한 뒤 서류 보완을 놓치면 보호 공백을 뒤늦게 알 수 있으므로 처리 완료 여부를 증권의 새 가입금액으로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