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를 수리비로 보류할 때 분쟁을 줄이는 합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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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점검에서 파손이 발견되면 임대인은 수리비를 확보하고 싶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어 한다. 실제 공사비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증금 전액을 보류하면 쟁점과 무관한 금액까지 묶인다. 다투지 않는 반환액과 수리비 후보를 나누는 방식이 협의의 출발점이다.

보류할 항목을 손상별로 적는다

“원상복구비”처럼 한 줄로 쓰지 말고 방문 손상, 벽지 오염, 옵션 고장 등 위치와 상태를 적는다. 입주 사진과 퇴거 사진을 대조해 기존 하자와 사용 중 손상을 구분한다. 임차인이 인정한 항목과 책임을 다투는 항목을 표시하면 합의된 금액부터 정산할 수 있다.

예상액과 실제 비용의 차이 처리

업체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을지, 부분 수리와 전체 교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한다. 예상액을 보류한다면 견적 수령 기한과 수리 완료 후 영수증 공유일을 적는다. 실제 비용이 적으면 차액을 즉시 돌려주고, 더 많이 들더라도 사전 합의 없이 보류액을 넘는 금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게 절차를 정한다.

합의서에 남길 반환 일정

보증금 총액, 즉시 반환액, 보류액과 지급 계좌를 구분한다. 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과 최종 송금기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통지할 주소도 적는다. 서명한 합의서는 양쪽이 한 부씩 갖고, 송금증과 사진 목록을 붙여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고 정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리 완료 전 임차인이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명과 작업 항목을 공유한다. 임대인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와 작업 범위를 따로 적어 시중 업체의 전체 교체비를 그대로 공제하는 오해를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