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먼저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일까지 자금일정을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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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집으로 먼저 이사했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열쇠를 계속 보관하거나 짐이 일부 남아 있으면 주택 인도가 완료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먼저 이사하는 날, 완전히 비우는 날, 보증금을 받는 날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선이사 날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방마다 남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수치와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임차인이 열쇠나 출입카드를 계속 갖고 있다면 반환 예정일과 사용 목적을 적는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실제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할지, 최종 인도일까지 부담할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약속을 날짜로 나누기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일부 지급액과 잔액, 각각의 송금일을 서면에 명확히 적는다.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은 사실만으로 나머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에는 잔액을 따로 표시한다. 반환 전까지 임차권등기나 점유 유지 등 권리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기다리는 기간의 자금을 어떻게 잡을까
필요 금액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일 사용할 수 있는 예금과 확정된 새 보증금 입금액을 뺀 값으로 잡는다. 매각대금처럼 날짜가 바뀔 수 있는 돈은 확정 입금으로 보지 말고 별도 시나리오로 둔다. 부족액을 전세퇴거 자금으로 알아본다면 반환일까지 남은 기간, 선순위 담보,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 등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검토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새집 잔금을 치르는 임차인은 약속한 입금 시각이 지나면 연쇄적으로 계약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임대인은 반환재원별 담당자와 확인 전화를 걸 시각까지 정해 임차인에게 알려 주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