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재원을 나눠 마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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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소유한 집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반씩 준비하자”는 말만으로는 실행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예금 만기일과 다른 사람의 매각대금 입금일이 다를 수 있고, 실제 임대차계약에 참여한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지급할 돈과 부부 사이의 최종 부담을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환 총액에서 먼저 뺄 돈

계약서상 보증금과 이미 반환한 금액을 확인한 뒤 남은 채무를 계산한다. 새 임차인 계약금처럼 확보된 돈은 실제 입금된 범위만 반영하고, 수리비나 관리비는 합의되지 않았다면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퇴거 당일 발생할 이체 한도와 법무 비용도 가용 현금에서 따로 떼어 둔다.

부부 사이의 부담을 기록하는 방법

누가 얼마를 어느 날짜에 공동계좌로 보낼지 표로 만든다. 한 사람이 먼저 전액을 지급한다면 그 돈을 증여나 생활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선지급으로 처리한다는 합의와 송금 메모를 남긴다. 소유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다를 때 세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퇴거일까지 부족한 재원을 다루기

두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을 합쳐도 모자라면 부족액과 사용할 기간부터 정한다. 전세퇴거 자금은 임대주택의 담보와 임차보증금 권리순위, 기존 채무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담 전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퇴거 합의일, 각자의 마련 가능액을 모아 두면 임차인에게 제시할 반환 일정을 현실적으로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반환일 전날에는 각자 보내기로 한 돈이 실제 출금 가능한 계좌에 있는지도 확인한다. 예금 잔액이 충분해도 이체 한도나 공동인증 수단 때문에 송금이 막히면 부부 내부의 분담 합의가 임차인의 지연 피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