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대금 입금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자금 공백 계산하기

발행

매도계약을 체결했어도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퇴거일과 매매잔금일 사이가 하루뿐이어도 이체 시각이 다르면 공백이 생긴다. 총자산이 충분한지보다 반환 시각에 사용할 현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입금 예정액을 확정과 예상으로 나누기

이미 받은 매매계약금, 자유롭게 인출할 예금, 확정된 새 보증금은 사용 가능한 날짜와 함께 적는다.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나 중도금처럼 조건이 남은 돈은 예상 항목으로 분리한다. 계약금을 중개보수나 다른 채무에 썼다면 장부상 받았다는 이유로 가용 현금에 다시 넣어서는 안 된다.

퇴거 당일에 필요한 금액 계산

반환할 보증금에서 확정 가용자금을 빼고, 관리비나 수리비는 합의가 끝난 금액만 반영한다. 은행 이체 한도와 자기앞수표 준비 시간도 확인해 숫자는 맞지만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한다. 일부 반환 뒤 잔액을 며칠 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의 동의와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공백을 메우는 자금의 기간

필요 기간은 퇴거 송금일부터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어 상환할 수 있는 날까지로 잡는다. 전세퇴거 용도의 자금은 기존 담보와 매매 진행 단계, 임차보증금의 권리관계에 따라 검토 조건이 달라진다. 잔금일 변경 가능성과 중도 해제 위험까지 감안해 계약서, 등기부, 임대차계약서로 대체재원의 규모와 상환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잔금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하루 단위로 필요한 비용도 적어 본다. 임차인의 이사 연기비용이나 대체 숙박비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족한 원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현금 부담을 작게 볼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