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러 명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집, 퇴거 보증금은 누가 언제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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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뒤 임차인이 퇴거하려면 누구와 날짜를 협의하고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종료와 반환 일정은 다가온다. 상속인들의 내부 정산보다 임차인에게 이행할 절차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관계와 대표 연락자를 확인한다

가족관계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 진행 상태를 살핀다. 한 사람이 임차인과 협의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어떤 범위까지 맡겼는지 문서로 남긴다. 임차인에게는 대표 연락처와 송금 예정 계좌를 안내하되 상속인별로 다른 약속을 보내지 않게 창구를 하나로 정한다.

퇴거 일정은 별도로 확정한다

계약 만료일, 실제 이사일, 열쇠 인도일을 확인하고 집 상태 점검에 참석할 사람을 지정한다. 상속등기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을 막연히 미루기보다 가능한 재원과 법률 절차를 검토한다. 수리비나 관리비 공제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확인할 자료를 공유해 합의되지 않은 공제로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한다.

각자 마련한 돈이 모자랄 때

상속재산 예금의 사용 가능일과 상속인별 현금 출자액을 날짜별로 적어 보증금과 비교한다. 부족분을 전세퇴거 자금으로 살펴본다면 상속과 등기 상태, 기존 담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사별 조건이 다르므로 가족 중 한 명의 말만으로 진행 가능성을 정하지 말고 관련 서류와 퇴거기한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상속인 대표가 임차인과 협의하더라도 보증금 송금계좌와 합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했는지 확인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개인 돈을 먼저 낸 사람의 정산 근거도 반환 영수증과 함께 남겨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