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수령계좌를 정하는 기준

발행

공동명의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반드시 지분별로 나눠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다른 소유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실제 계좌 명의가 다를 때 송금의 효력이 불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다. 계좌를 정하는 과정 자체를 계약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다.

계좌 명의가 계약자와 다를 때

계약서의 임대인 전원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먼저 대조한다. 배우자나 가족의 계좌를 쓰는 경우에도 단순히 관계만 설명하지 말고, 임대인 전원이 해당 계좌 수령에 동의했다는 서명을 받는다. 법인 또는 대리인 계좌라면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와 반환 받을 계좌까지 구분해 확인한다.

한 계좌로 받을 때 적어 둘 내용

보증금 전액을 누가 수령하는지, 수령한 금액을 소유자 사이에서 어떻게 귀속시킬지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는다. 임차인에게는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임대인 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합의가 분명해야 한다. 계좌를 변경할 때는 전화 한 통에 의존하지 말고 전원의 확인과 변경일이 남는 문서를 사용한다.

반환 책임과 내부 정산은 다르다

소유자끼리 보증금을 나눈 비율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의 처리와 같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종료 때 어느 계좌에서 돈을 보낼지, 한 사람이 부족분을 먼저 부담하면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정한다. 세금이나 지분 관계까지 얽히면 단순 입금내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 합의서, 계좌 흐름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차인은 지정계좌를 확인한 문자나 합의서를 이체확인증과 함께 보관한다. 나중에 소유자 한 명이 수령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느 계약의 보증금을 보냈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