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뒤 공동명의자와 정산하는 방법
발행
퇴거일이 다가왔는데 공동명의자 한 명의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에게는 제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가 얼마를 대신 냈는지 남겨야 한다. 단순 계좌이체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인지 대여인지, 임대수익 정산인지 다툴 수 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 확정하기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과 과거 일부 반환액을 확인해 최종 송금액을 계산한다. 임차인 명의 계좌로 보낸 이체내역과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보관하고, 열쇠 인도 시각도 적는다. 여러 계좌에서 나눠 보냈다면 각 송금액의 합계가 반환액과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공동명의자 사이에 적을 정산식
각자의 약정 부담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빼 선지급자가 받을 금액을 정한다. 지분율과 다른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임대수익 분배나 과거 비용 부담을 반영한 이유를 문서에 적는다. 상환일, 분할 여부, 이자 유무를 합의하고 계좌 메모에도 해당 주택 보증금 정산임을 표시한다.
선지급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퇴거일까지 모자라는 금액과 다른 공동명의자의 분담금이 들어오는 날을 먼저 계산한다. 전세퇴거 자금으로 잠시 메우는 경우에는 주택의 담보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실행 명의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에게 갚는 절차와 공동명의자가 나중에 선지급자에게 갚는 절차를 한 계약처럼 묶지 말고 각각의 날짜와 증빙을 갖춘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갚을 돈을 임대수익에서 상계하려면 어느 달 수익부터 적용할지 적는다. 별도 합의 없이 월세를 모두 가져가면 선지급금 회수인지 수익 분배 변경인지 불분명해져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