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인이 갱신조건에 이견이 있을 때 합의 기록 남기기
발행
공동명의인 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기간에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 임차인은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알기 어렵다. 한 명이 문자로 동의하고 다른 명이 뒤늦게 반대하면 갱신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임차인에게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소유자끼리 합의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의견이 갈리는 항목을 분리한다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처럼 쟁점을 한 줄씩 적는다. 찬반만 표시하지 말고 각 조건이 적용될 시작일과 필요한 준비도 함께 기록한다. 법정 갱신 규정과 계약서 특약 중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 불분명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쳐 잘못된 통지를 피한다.
임차인에게 보낼 답변을 하나로 만들기
공동임대인 전원이 확인한 최종안만 지정한 연락처에서 보낸다. 협의 중인 초안을 확정 조건처럼 전달하지 않고, 기존에 다른 안내를 했다면 어느 문서가 최종인지 분명히 알린다. 답변 기한이 임박했다면 침묵으로 넘기기보다 현재 확인 중인 내용과 최종 회신 시점을 남긴다.
대리 서명과 변경 기록
한 사람이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임 범위에 기간과 금액 변경 권한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합의서는 작성일, 참여자, 바뀐 조항과 그대로 유지되는 조항을 구분해 서명한다. 계약 후 다시 조건을 바꾸려면 이전 문서를 지우지 말고 변경 합의서를 추가해 결정의 흐름을 보존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조건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창구를 한 명으로 정한다. 다만 전달 담당자에게 조건 변경 권한까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최종안에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확인 날짜와 방법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