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지분율이 매매대금 정산에 쓰이는 정보와 다른 약정 구분하기
발행
공동명의 집의 매매대금을 나눌 때 등기부의 지분율만 적어두면 실제 지급 절차와 내부 정산 합의가 빠질 수 있다. 등기상 소유비율, 계약서에 적을 대금 수령 방법, 별도로 합의한 비용 정산은 각각 다른 자료에서 확인한다.
세 비율·지시의 출처
- 등기 지분
- 최신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자별 권리 비율. 원문 표기를 그대로 보존한다.
- 대금 지급 지시
- 계약서와 당사자 확인에서 정할 수령 계좌·지급 시점·수령인.
- 내부 정산 약속
- 세금·수리비 등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별도 합의와 증빙.
내부 비용분담이 등기 지분을 자동 변경하지 않으며,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단순 계산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대신할 수 없다. 계약 전 각 공동소유자에게 정산 기준과 증빙을 확인하고 계약서 문구에 반영할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분수 환산은 검산용 보조표에만 적고, 계약 초안에는 어떤 비율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출처를 함께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