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잔액과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다를 때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것
발행
매매계약서에 기존 대출 정산을 반영하려면 등기부 숫자 하나로 상환액을 정하지 않는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금융기관이 안내하는 특정 날짜의 잔액은 다른 정보를 나타내므로 각각 출처와 기준일을 붙인다. [민법 제357조]
계약 전 서로 다른 두 문서
| 문서 | 계약 준비 메모에 옮길 것 | 다시 확인할 때 |
|---|---|---|
|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 순위번호, 권리자, 채권최고액, 변경·말소 표시 | 최신 발급본인지, 계약 목적물과 같은지 |
| 금융기관 잔액 안내 | 대상 채무, 기준일, 발급일, 안내 주체 | 잔금 예정일 기준 정산액 자료가 따로 필요한지 |
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뺄 정산액이나 상환 절차는 계약 당사자와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어느 숫자도 단독으로 최종 잔액이나 거래 후 남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자료 기준일이 계약 일정과 멀다면 잔금일에 사용할 최신 자료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예상액과 확인액을 다른 칸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