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원상복구 범위를 입주 사진과 비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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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는 집에 흠집이 보인다고 모두 임차인이 새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손상과 시간이 지나며 낡은 부분, 사용 중 생긴 별도 손상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각도의 입주 사진과 퇴거 사진이 있으면 기억에 의존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진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기
방 이름과 벽면 방향을 정해 입주 사진과 퇴거 사진을 짝짓는다. 전체 모습을 먼저 찍고 흠집은 가까이 촬영하며, 파일의 촬영일이 보존되도록 원본을 둔다. 조명과 가구 배치가 달라 색이나 면적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현장에서 줄자와 위치 표시를 함께 찍는다.
노후와 별도 손상을 나누는 기준
벽지 변색이나 마루의 생활 흔적은 사용기간과 재료 수명을 고려한다. 반면 못질, 반려동물 긁힘, 무단 설치물처럼 특정 행위로 생긴 손상은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 계약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사용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애매한 부분은 당사자가 현장에서 합의한다.
공제액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
복구가 필요한 곳은 업체 견적과 작업 범위를 받아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부분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임대인이 실제 수리하지 않고 임의 금액을 보류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와 반환 잔액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합의되지 않은 금액과 인정된 금액을 분리해 보증금의 나머지 부분까지 장기간 묶이지 않게 처리한다. 입주 때 촬영하지 못한 장소는 임대인의 과거 수리내역이나 중개 당시 사진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촬영 시점과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정적 증거처럼 취급하지 말고 현장 확인 내용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