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반려동물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
발행
계약 당시 반려동물 이야기가 없었는데 임대차 중 새로 키우게 된다면 구두 동의만 믿기보다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무엇을 허용한 것인지 당사자마다 다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서의 관련 문구를 먼저 본다
특약이나 관리규정에 반려동물 관련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반려동물 금지'나 특정 종류·크기 제한이 있다면 임대인과 변경 합의를 하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규정도 살펴본다. 건물 규정과 임대인 개인 동의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 합의를 적용하는 시점을 명시하면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키워도 된다'는 한 문장보다 공용공간 사용이나 소음 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함께 적는다. 과도한 의무를 임의로 넣기보다 실제로 합의한 내용만 기록한다.
훼손과 청소 기준을 합의한다
바닥, 벽지, 문 등 시설 훼손이 생겼을 때 원상회복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본 원칙을 정한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반려동물로 인한 별도 손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입주·합의 시점의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청소비나 수리비를 미리 확정하기보다 실제 상태에 따라 처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편이 낫다.
당사자 확인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문자, 이메일, 별도 합의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내용을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공동임대인이라면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소유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갱신계약을 작성할 때는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는지도 다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