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가격을 정할 때 비교 근거를 기록하는 방법
발행
매매가격을 협의하면서 실거래가나 시세를 참고했다면 숫자만 저장하지 말고 왜 그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지 남긴다. 계약 뒤 가격 판단을 다시 설명하려면 참고자료의 시점과 대상 주택의 차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계약가격 검토 기록의 세 층
- 참고한 거래
- 거래의 계약시점, 동일 면적 여부, 동·층 등 공개된 비교조건과 출처를 적는다.
- 계약 대상과의 차이
- 주택 상태, 수리 범위, 점유·인도 조건, 포함 시설처럼 가격 협의에 고려한 차이를 기록한다.
- 현재 참고자료
- 시세자료의 제공 주체와 기준일, 적용 범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조건을 표시한다.
최종 가격을 정할 때 남길 메모
- 어떤 거래를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으로 보았는지와 그 이유
- 면적·층·상태 차이를 계약가격 검토에서 어떻게 고려했는지
- 수리·인도·임대차·정산 조건 중 가격과 함께 협의한 항목
- 참고자료에 없어서 당사자 확인이나 현장 확인으로 보완한 내용
- 끝내 확인하지 못해 계약 전 질문으로 남긴 조건
공개 가격자료는 계약가격을 자동으로 정하거나 개별 주택의 담보가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기록에는 최종 계약가격과 참고자료를 같은 값처럼 쓰지 말고, 당사자가 어떤 차이를 검토했는지 사실 중심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