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등기 중 무엇부터 볼까?
발행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만 받고 바로 새 계좌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반대로 등기부만 보고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최신 등기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 뒤 기존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연결하는 순서가 적절하다.
등기에서 확인할 변경 시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 현재 소유자 이름을 본다. 통지한 사람의 이름이 등기상 소유자와 다르면 대리권이나 법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도 살펴 보증금 위험이 달라졌는지 점검한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수리 책임, 갱신 합의는 기존 서류와 이체내역으로 확인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새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쓰기보다 기존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먼저 판단한다. 변경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을 새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나 계약기간이 임의로 달라지지 않게 주의한다.
새 계좌를 안내받았을 때의 대응
문자에 적힌 계좌만 믿지 말고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게 별도 연락해 예금주를 확인한다. 월세 지급처가 바뀌는 날짜와 이미 낸 금액을 확인서에 적고, 보증금 반환 연락처도 함께 받는다. 소유권 분쟁이나 신탁 등 구조가 복잡하면 임의 송금을 미루고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낫다. 통지서에 적힌 소유권 이전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르면 최신 등기부의 접수 원인과 순위를 확인한다. 월세나 보증금 계좌를 바꾸라는 요구가 함께 왔다면 새 소유자의 본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문자에 적힌 계좌로 바로 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