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도대금이 들어온 뒤 실제 상환 가능액을 정산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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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의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을 곧바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날로 보면 안 된다.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 기존채무 처리, 새집 계약에서 같은 날 나갈 돈을 확인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드러난다.

입금액에서 먼저 대조할 계약·정산 항목

  1. 매매대금 가운데 실제 입금된 금액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회차를 구분한다.
  2. 기존 선순위 채무의 상환액과 처리일은 금융기관의 해당 기준일 자료로 확인한다.
  3. 세입자 보증금, 관리비·공과금, 계약에서 합의한 공제·정산 항목을 별도 줄에 둔다.
  4. 새 주택의 잔금·보증금·취득 관련 지급액 가운데 같은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표시한다.
  5. 계약상 비용과 생활 예비자금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만 상환 검토액으로 기록한다.

상환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맞출 것

상환하려는 날짜의 금액 안내, 부분·전액 상환 구분, 본인 약정상 비용이나 접수 절차를 확인한다. 구두로 예상한 남는 돈과 실제 정산 후 가용액이 다르면 새 계약 지급일 또는 상환 예정액을 다시 조정한다.

이 정리는 매도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계약 정산과 금융기관 처리가 완료됐다는 각각의 근거를 받은 뒤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