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도대금이 들어온 뒤 실제 상환 가능액을 정산하는 순서
발행
기존 집의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을 곧바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날로 보면 안 된다.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 기존채무 처리, 새집 계약에서 같은 날 나갈 돈을 확인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드러난다.
입금액에서 먼저 대조할 계약·정산 항목
- 매매대금 가운데 실제 입금된 금액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회차를 구분한다.
- 기존 선순위 채무의 상환액과 처리일은 금융기관의 해당 기준일 자료로 확인한다.
- 세입자 보증금, 관리비·공과금, 계약에서 합의한 공제·정산 항목을 별도 줄에 둔다.
- 새 주택의 잔금·보증금·취득 관련 지급액 가운데 같은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표시한다.
- 계약상 비용과 생활 예비자금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만 상환 검토액으로 기록한다.
상환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맞출 것
상환하려는 날짜의 금액 안내, 부분·전액 상환 구분, 본인 약정상 비용이나 접수 절차를 확인한다. 구두로 예상한 남는 돈과 실제 정산 후 가용액이 다르면 새 계약 지급일 또는 상환 예정액을 다시 조정한다.
이 정리는 매도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계약 정산과 금융기관 처리가 완료됐다는 각각의 근거를 받은 뒤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확정한다.